인천환경공단, 갑질 논란 없애기 위한 규제개혁 추진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4-26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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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환경공단 외부 전경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이상익)이 공정사회 실현 및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규정 일제 정비에 나선다.

공단은 사회적으로 계속 불거지고 있는 ‘갑질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정사회 실현과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규정 및 시행 내규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 과도한 규제와 불필요한 조항을 상반기 중에 삭제,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인천환경공단을 비롯한 지방공기업은 법률이 아닌 내부 규정과 시행 내규를 통해 규제근거가 마련돼 규제 사각지대로 인식됐으며 알게 모르게 시민생활 불편과 기업 활동을 저해할 만한 독소 조항이 일부 잔존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공단은 66개 규정, 시행내규 중 대외 시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 ‘주관적 판단’, ‘포괄적 위임’, ‘지나친 관리․감독’, ‘기관 일방에 유리한 조항’, ‘일반 법 원리 대비 과도한 조항’, ‘부당결부 사항’ 등 6대 분야에 해당하는 규제 조항을 수정할 방침이다.

실례로 공단 체육시설 이용 시 반드시 운동복을 착용하도록 하는 현실에 맞지 않고 실효성이 없는 규정, ‘을’이 어떠한 이의신청도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 해석 이견 시 ‘갑’의 의견에 따르도록 한 규정 등을 개정한다.

또 ‘갑’이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로 제한하는 등의 규제는 일방적 기관 편의적 해석과 갑에 유리토록 한 대표적 규제개혁 대상으로 이번 기회에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고 ‘갑’과 ‘을’ 관계의 평등적 관계 실현을 통해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상익 이사장은 “인천시민들의 세금으로 설립된 공기업은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운영해야 한다”면서 “시민들과 지역사회의 신뢰를 토대로 성장돼야 하는 만큼 어떠한 이유에서도 시민 불편과 기업 활동 규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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