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병무지청은 병역법 개정에 따라 병역기피 목적의 국외 체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 기피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병역법 제86조)을 부과 받는 것에 비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허가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형(병역법 제94조)이 처해지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는 관대한 처벌이라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병무청은 병역기피 목적 국외 체류자 처벌 형량을 1년 이상 5년 이하로 높이는 병역법 개정 사항을 지난 1월19일 공포했으며 공포된 법은 올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관련 인천병무지청 관계자는 “정부 3.0의 정책방향에 맞춰 앞으로도 병역의무이행이 형평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병역의무이행을 성실히 자진 이행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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