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관련 법령 및 제도 소개, 다중이용업소 화재취약요인 및 화재발생사례, 화재원인 및 예방요령, 화재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방화시설 유지관리 및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요령 등으로 진행한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들은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기존의 법령은 영업전 1회만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됐지만 관련법 개정에 따라 영업전 1회 뿐만 아니라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대상은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영업주와 종업원 1명 이상이며 교육 시기는 2016년 1월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오는 2018년 1월20일까지, 20일 이후 이수자는 교육 이수일 기준 2년 이내이다.
이와 관련 부평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교육 미 이수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령개정사항에 대한 안내문 및 리플릿 등을 통한 우편발송, 다중이용 업주에 전화 안내 및 직능단체 간담회 등을 실시해 부평구민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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