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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화소방서 주택 소방시설 설치 홍보 나선다. | ||
현재 건축되는 주택(공동주택 제외)에는 기초소방시설이 모두 설치되고 있으며 법령 내용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의 건축행위(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등)를 하는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 시행일(2012년 2월5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7년 2월4일까지 해당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강화소방서는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위해 ▲주택 소방안전대책 협의회구성 ▲초·중·고교에 서한문 발송 등 홍보한다.
이와 함께 ▲캠페인을 위한 홍보 리플릿 포스터제작 ▲건축허가와 관련 기관 협조문 발송 등 기초소방시설 보급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강화 ▲언론매체에 주택 의무설치 소방시설의 홍보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임일상 홍보교육담당은 “인천시민은 물론 강화군민들의 자발적인 주택기초소방시설 설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홍보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직 유예기간이 남아 있으나 나의 소중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지금이라도 설치하면 화재 발생시 귀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며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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