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건물주차장 2년이상 야간개방땐 지원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4-14 17:17:2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설개선비·주차장 관리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지역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야간개방 시설개선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건물 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최소 2년 이상 개방이 가능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물주와 강동구, 주민간 협약을 체결해 야간에 비어 있는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공유하는 것이다.

5면 이상 개방한 경우 최대 2000만원의 주차장 시설개선비와, 주차장 시설공사·방범시설공사 지원, 주차장 관리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특히 최초 개방 약정시 차량 훼손에 대비해 100만원 한도에서 배상책임 보험료도 지원한다.

주차요금은 월 2만~5만원 수준이며(이용자와 건물주간 합의를 통해 조정가능), 개방시간은 오후 6시~다음날 오전 8시다. 주차요금은 전액 제공자(건물주 또는 학교)의 수입으로 귀속된다.

자세한 문의는 구청 교통지도과로 하면 된다.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을 지속 추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주택가 주차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주차장 공유로 주차난 해소는 물론 늦은 시간대 불법주정차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차공간 나눔 실천에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