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문찬식 기자]경기 김포시가 도시계획도로·공원·녹지 등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의 축소 또는 폐지를 추진한다.
시는 토지와 건물 등의 이용제약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로 토지·건물 소유자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72곳에 이같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그 동안 많은 민원이 발생된 장기미집행시설 중 시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한 13곳과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에 따른 녹지지역내 완충녹지 축소 또는 폐지 15곳이다.
이외에도 이면도로 41곳, 기타 3곳 등 총 72곳이다.
이번 변경으로 도로 48곳 약 37만㎡, 공원 4곳 약 6만㎡, 녹지 20곳 약 46만㎡가 축소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관련부서·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윈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올해 하반기 중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김정구 도시계획과장은 "2020년 장기미집행시설의 대규모 실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의 조속한 집행을 도모하고 집행가능성이 없거나 불합리한 시설은 사전에 적극 검토해 해제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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