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군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역내 식품 자동판매기와 영업신고 없이 운영되는 불법 식품 자동판매기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무신고 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식품자동판매기 내부(재료 혼합기, 급수통, 급수호스 등) 청결관리 여부 ▲고장시 영업자 연락처 전화번호 등 표시 여부 등을 점검하고 방치된 불법 식품자동판매기 정비 등을 확인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무신고 설치의 경우 영업신고를 유도하고 위생불량 식품자동판매기 등에 대해서는 청결관리 자율실천 유예기간을 부여해 이행토록 독려할 예정이다”또한 “미이행 시 고발 및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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