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열람 및 의견 제출은 5월31일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에 앞서 열람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고,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기 위한 것.
열람은 구청 토지정보과에 전화, 방문 하거나 남동구 홈페이지, 인천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남동구청에 방문, 팩스 또는 우편을 이용해 접수하면 된다.
구는 의견 제출기간 중 토지소유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월ㆍ수요일 구청 민원실 상담창구에서 '2016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이 제도는 개별공시지가 검증에 참여한 4명의 담당 감정평가사가 직접 토지소유자에게 상담하는 제도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국세 등의 과세표준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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