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2016년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김정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4-11 15: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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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김정수 기자]경기 오산시는 2016년 1월1일 기준 개별토지 3만8111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을 완료하고 12일부터 오는 5월2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및 각 동 주민센터에서 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의 지번별 가격을 열람한 후 의견이 있으면 시청 토지정보과 및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시해 준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인 재산세·취득세·등록면허세와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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