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문찬식 기자]11일부터 경기 김포시(특정지역 제외)에서 생계형 납품·택배·배송차량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완화된다.
시는 현재 10분으로 되어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시간을 이날부터 20분으로 늘려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이들 생계형 차량도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를 한 경우 10분을 초과하면 예외없이 단속돼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택배물품과 납품 하역 등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해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거래처 납품시 시간 초과로 인한 주·정차 과태료 처분 등으로 생계형 운전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이 같은 다수 민원에 시와 김포경찰서가 업무협의를 거쳐 단속기준시간을 현실적으로 고려해 이처럼 조정했다.
다만 교차로·횡단보도·도로모퉁이로부터 5m 이내, 보도 등에 불법 주·정차하는 경우에는 예외없이 기존 단속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원활한 교통흐름과 사고예방 및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이 엄격히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생계형 납품·택배·배송차량을 가지고 생업을 이어나가는 시민들의 입장을 고려한 조치인 만큼 시민 모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선진주차문화 확립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현재 시는 지역 전역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 시민 생활불편이 우려되는 183개 구간에 대해 총 82㎞의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245대의 폐쇄회로(CC)TV와 차량 기동단속반을 통해 하루 평균 400건의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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