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10일 사기 혐의로 중고차 딜러 팀장 A(26)씨를 구속하고 사원 B(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2일 부천시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만난 피해자에게서 차량 대금 280만원을 먼저 받아놓고 추가 대금이 있다고 속여 총 2천31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판매 대금을 계좌로 이체 받으면 B씨는 차량 소유주인 척 나타나 "실제 가격은 더 비싸니 돈을 추가로 입금하지 않으면 차량을 줄 수 없다. 그전에 준 280만원도 돌려받지 못한다"고 요구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자가 280만원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자 "변호사를 통해 이야기하자"거나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 취소는 안 된다"며 강요했다. 경찰은 중고차 사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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