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이 후보단일화를 달성하지 못했는데도 현수막에 '인천 최초 야권단일후보(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와 '전국 최초 야권단일후보(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란 문구를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9일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허위 사실을 담은 현수막을 설치하고 관할 선관위의 수차례에 걸친 철거 안내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선거 기사를 읽기 좋게 재편집한 유인물 1천200여장을 영종도 삼목 항과 신도 대합실 등에 비치한 혐의로 모 후보의 선거사무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선거 기사를 통상의 배포가 아닌 복사해 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시 선관위는 "불법선거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받도록 엄중 조치할 것"이라면서 "불법선거운동을 확인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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