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공유재산심의회 위촉직 위원 모집

김정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4-05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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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까지 공개 모집

[오산=김정수 기자]경기 오산시는 오는 20일까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관리 등의 심의를 담당하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위촉직 위원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해 오던 공유재산 관리·처분 등에 관한 심의에 대해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한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운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최근 제217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개정됨에 따라서다.

이에 따라 심의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위원 5명, 위촉직 위원 6명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위촉직 위원은 심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등 자격소지자이면서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자와 재정, 부동산, 도시계획 관련분야 교수 등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위촉직 위원은 오는 20일까지 공개모집하고 지원신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후 시청 토지정보과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로 접수한다.

시는 앞으로 심의회가 구성되면 공유재산의 취득·처분·관리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내실있는 평가·심의와 자문을 통해 공유재산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공유재산 관련사항을 전문적인 식견과 안목을 통해 분석 및 심의해 공유재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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