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단속ㆍ과태료 부과
[광주=전용원 기자] 경기 광주시는 최근 경안전통시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경안시장 상인회에서 ‘경안시장은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장소로 간접흡연피해 방지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해 지난 3월21일 광주시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에 의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금역구역 지정에 따라 경안전통시장내 통로, 점포, 출입구 등 전체구역에서 흡연을 할 수 없게 됐다.
시는 경안시장에서 이달 말까지 계도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5월1일부터 본격적인 흡연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광주시 금연단속원이 시장내 금연구역을 순회 점검하고 흡연 적발시 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윤인숙 보건소장은 “경안시장의 금연구역 지정은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금연구역으로 지정·관리됨으로써 담배연기 없는 청정한 전통시장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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