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최근 지역내 식품위생법 위반 변칙운영 식품접객업소 13명의 영업주로부터 20개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형사입건, 송치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동일 층을 나누거나 층을 달리해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 등으로 각각 영업허가 받은 후 실제로는 1개업소로 운영한 변칙업소 3곳,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 시설을 룸살롱처럼 꾸며놓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영업한 4곳, 일반음식점 객실에 노래반주기기를 설치해 불법 영업한 6곳, 허가받은 면적 외에 영업장을 무단확장해 사용한 4곳, 단란주점 시설기준을 위반해 객실을 통로·복도 형태로 설치한 3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신사동 G업소를 살펴보면, 한강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빌딩 17층에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고급 룸사롱을 방불케하는 시설과 실내장식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영업을 해왔다.
또 이 빌딩은 15층은 일반음식점, 16층은 노래연습장, 18층은 단란주점으로 각각 영업주를 달리해 영업신고를 했지만, 실제로는 1개업소처럼 보이게 변칙운영했다.
특히 단속에 대비해 노래반주기기를 외부로 돌출되지 않게 객실 유리벽에 숨겨놓고 별도 기계실에서 관리기사가 몰래 모니터를 켜고 끄거나 1층 출입구에 안내직원을 두고 손님들을 통제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특별사법경찰 이진우 팀장은 “불법·퇴폐 식품접객업소는 법을 악용하면서 점점 교모해지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구는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끝까지 추적해 근절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신연희 구청장은 “앞으로도 불법·퇴폐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며 세계일류도시 강남에 걸맞은 생활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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