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하천둔치 취사․야영행위, 하천 내 산책로 및 자전가도로의 오토바이, 차량 통행 행위,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해 하천을 오염시키는 불법 낚시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특히 봄철을 맞아 동천과 꿈의 다리 인근에서 불법 낚시행위를 위해 차량 통행금지 볼라드를 해체하고 차량과 오토바이를 이용해 하천을 오염시키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야간과 주말에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건설과 하길호 과장은 “하천 내 불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각종 안내판을 설치하고 불법행위 금지 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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