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화물과 여객을 태우고 경기 평택 항과 중국을 오가는 화객선에서 밀수품을 해상에 투하한 뒤 대기 중인 고속보트 등으로 수거해 국내로 가지고 들어왔다.
인천본부세관은 국가정보원 인천지부와 공조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업 형 밀수조직 총책 A(34)씨와 수거지휘책 B(54)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밀수 공범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4일부터 이달 18일까지 평택항과 중국 옌타이(烟台)항을 오가는 화객선 내에서 금괴 등 밀수품을 바다에 던진 뒤 대기 중인 레저용 고속보트와 낚싯배를 이용해 수거하는 수법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4개월간 19차례 밀수입한 물품은 금괴 외에도 녹용, 담배, 비아그라 등 50억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해상 밀수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화객선 사무장(57)에게 금품을 줬다.
또 밀수품을 해상에 던져주는 행동 책, 바다에서 건져 올리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행동 책들은 화객선 내에서 밀수품을 담은 박스가 바다에 가라앉지 않게 에어캡(일명 '뽁뽁이')으로 진공·방수 포장했다.
이후 화객선이 경기도 안산시 풍도 앞 해상을 지날 때쯤 밀수품 박스를 해상에 투하하면 A씨가 지휘하는 수거조가 이를 건져 인근 인천 승봉도로 갖고 가는 수법으로 밀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풍도 앞 해상은 인천항으로 이어지는 항로와 평택항으로 이어지는 항로가 갈라지는 곳"이라며 "해경 등의 감시망이 없어 사각지대"라고 말했다. A씨는 밀수품을 팔아 얻은 범죄수익으로 수거용 고속보트를 사 밀수입을 계속했다.
인천세관은 해상투기 형식으로 밀수입이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특별수사팀을 꾸려 이들을 붙잡았다. 인천세관은 금괴인수책 등 달아난 공범 2명의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쫓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세관 관계자는 "밀수 수법이 점차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해경 등 관련 기관과 공조 수사를 강화하고 특별수사팀도 수시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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