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4월을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 및 생명·인권·안전교육의 달'로 지정하는 인천시교육규칙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법제처에 관련 규칙을 만드는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질의하는 등 구체적인 제정 준비에 들어갔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시·도 교육청 가운데 전북교육청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의 날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 적은 있지만 4월 전체를 추념의 달로 지정하는 것은 인천이 처음이다. 시교육청은 세월호 추념의 달에 일선 학교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추념행사를 열 계획이다.
참사 2주기인 올해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기억이 되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4월 15일 세월호 희생자 추념식을 개최하고 '생명·안전·인권을 위한 인천교육선언'을 발표한다. 시교육청 마당에는 희생자 추모공간을 마련하고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링크된 사이버 추모관도 운영한다.
각 학교에서는 4월에 교육과정과 연계한 수업과 추념활동을 한다. 초등학교에서는 배지 만들기, 위기탈출 상황극, 추모 협동화 그리기 등을 하고 중·고등학교에서는 우리 학교 위험지역 조사·발표, 세월호 사진 탑 만들기, 추모 글·영상 공모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4월을 세월호 참사 추념의 달로 지정하는 교육규칙을 제정함으로써 추념 및 교육기간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인천교육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에는 세월호 참사 2주기에 맞춰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도 개관한다. 부평구 부평동 인천가족공원(옛 부평공동묘지) 내에 정부 예산 30억원을 들여 건립한 추모관은 지상 2층, 연면적 486㎡ 규모로,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리본 모양을 형상화했다.
정부는 세월호 희생자 304명(사망자 295명·실종자 9명) 가운데 단원고등학교 학생이나 교사가 아닌 일반인 희생자 45명 대부분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출신인 점을 고려해 인천에 추모 관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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