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철거 대상은 영업장 폐업‧이전 등으로 장기간 방치돼있는 간판, 심하게 훼손되거나 낡은 간판 등이다.
구는 현장을 조사한 후 광고주 또는 간판이 설치된 건물 주인의 철거 동의를 받아 무상으로 간판을 철거할 예정이다.
간판 철거를 원하는 건물주 또는 주인 없는 간판을 발견한 주민은 강동구청 도시디자인과나 각 동 주민센터로 신청‧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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