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에 따르면 이들은 매매주문을 전담할 직원을 채용해 단기간에 여러 종목을 옮겨 다니며 치고 빠지는 일명 '메뚜기형'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무실을 개설하고 직원 5인을 고용해 가장·통정매매(17만회) 등 총 36만회(1억5000만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36개사 주가를 조작하고 약 5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다.
이어 증권회사 직원 B씨는 A씨와 공모해 시가관여 주문을 제출했고, A씨에게 증권계좌 제공 및 증권사 내부시스템에서 적발된 이상매매를 은폐하는 등 A씨를 도운 혐의다.
증선위 관계자는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시장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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