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도시관리공단, 5월부터 부정주차 요금부과 시행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3-15 09: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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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이 오는 5월1일부터 주거지주차구획 내 부정주차의 부정주차 요금부과 제도를 시행한다.

부정주차 요금부과 제도란 주거지주차구획에 배정받지 않거나 방문주차증을 부착하지 않은 ‘부정주차’ 차량을 단속해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강동구도시관리공단에서는 주거지주차구획 내 부정주차 차량으로 인한 이용 주민의 불편 해소와 이용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주차질서의 확립을 위해 주거지주차구역에 주차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부정주차 요금부과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부정주차의 제재방안은 주차장법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이동조치’처리이지만, 이동조치가 불가한 대형차량 및 개조차량 등에 대한 현실적인 제재방안이 전무했다. 이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방안을 모색한 결과 ‘부정주차 요금부과 제도’를 도입,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부정주차 요금부과 제도가 시행되면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의 부정주차단속반에서 24시간 관내를 순찰하여 부정주차 차량을 적발하고, 부정주차 차량은 주차장법 제9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1구획 당 7,200원의 주차요금 부과 또는 견인조치 된다. 단속 이후 지속적으로 주차 시에는 4시간 단위로 요금이 가산되어 청구되며, 견인 시에는 부과된 요금이 취소되고 별도의 견인비와 보관료가 청구된다.

부정주차 요금은 차량에 고지된 가상계좌번호로 납부하거나 강동구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 내에서 차량 번호 조회 후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부정주차 요금 미납 시 원금 포함 4배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장기 미납차량은 압류된다.

공단 관계자는 “시행 초기 주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꾸준한 안내와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라며, “부정주차에 대한 단속 강화가 구획 사용자의 편익증대와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타 주거지주차 부정주차 요금부과제도와 관련된 문의는 주거지주차팀으로 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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