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불법 발레파킹 예방활동 추진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3-13 16: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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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자율정비 총력… 주차혼잡지역 집중단속 실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불법적 발레파킹(Valet parking)에 대한 예방활동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대리주차인 발레파킹은 용산구 이태원동, 강남구 신사·청담동, 종로구 삼청동 등 서울 도심 곳곳에서 볼 수 있으며 날로 성행 중인 이들 업소는 유명 식당가, 카페 등과 계약을 맺고 업소 방문객의 차를 1000원에서 1만원의 요금을 받아 1~2시간 주차를 책임져주는 서비스다.

하지만 이들은 주차공간이 부족해 인도나 이면도로,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등에 불법 주정차해 통행불편을 주고, 경쟁 대리주차 요원간의 보복성 주정차 단속신고로 행정력의 낭비를 일삼기도 하는 등 여러 문제들이 지적돼 왔다.

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청담동 주민센터에서 잘못된 대리주차의 관행을 개선하는 토론회를 연 바 있다.

서비스 요금 강요, 주택가 주차질서를 방해하는 등 발레파킹 문제에 대해 전문 연구원, 발레파킹 업소·업체 대표, 주민대표 등 총 11명이 함께 진행한 토론회에서는 건전한 발레파킹 문화정착을 위해 자율정비를 실시하고 대리주차 서비스를 규제할 근거가 없어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것을 관련법 제정을 상위기관에 건의해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주민 의견과, 방문 전 발레파킹 가능 여부 문의와 주차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으면 방문고객이 없어 30~50%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발레파킹 업소의 의견이 강조됐다.

구는 이를 반영해 올 상반기부터 야간에 업소 인근 건물의 빈 주차장을 확보하고 ▲불법 주정차 하지않기 ▲서비스 요금 게시하기 ▲요금 강요 안 하기 ▲차를 가지고 오지 않는 고객 우대하기 ▲주차요원 유니폼과 명찰 착용하기 등 발레파킹 관련 업체 및 종사자들이 자율적으로 정비하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더불어 대리주차 운전자의 자격 요건과 위반시 벌칙규정 등을 담은 관련 법령 제정을 국토교통부에 재차 건의하기로 했다.

앞으로 발레파킹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큰 지역에 대해 집중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상습 반복 구간에 대해선 강남경찰서·동주민센터와 합동 단속을 펼쳐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양미영 주차관리과장은 “우선 발레파킹 업체가 건전하게 자율정비토록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아울러 제도권으로 흡수해 발레파킹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제도적 장치로 일자리창출을 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 발레파킹 업소 현황은 2014년 292곳, 2015년 328곳, 2016년 478곳으로 해마다 늘어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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