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이면도로 차량통행속도 30km/h로 제한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3-03 15:17:3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표지판·안전시설물도 신설·정비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오는 4월부터 시작해 6월 말 완료를 목표로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을 펼친다.

3일 구에 따르면 이번 정비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구로경찰서와 함께 실시하는 사업으로, 정비 대상은 ▲개봉 2·3동 ▲오류동 텃골 ▲오류로 8길 주택가의 도로폭 10m 이내 이면도로 총 5000m다.

이 구역은 평소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노인·장애인 등의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확보 대책이 시급한 지역이다.

이동 차량의 속도 완화 유도에 중점을 두고 실시되는 이번 정비사업은 국민안전처로부터 지원받은 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을 투입, 모든 사업 구역내 차량통행속도 시속30km로 제한, 교통안전표지판과 과속경보표지판 등 과속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신설·정비, 퇴색된 노면표시 재도색 등을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노인,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