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새학기 어린이 등교시간 스쿨존 주정차 단속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3-02 15: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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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경찰·녹색어머니회와 이달까지 실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강남구(신연희 구청장)가 오는 31일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새학기맞이 교통법규 준수홍보와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에 나선다.

2일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녹색어머니회, 학교관계자, 구청, 경찰 등 민·관·경 합동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학교주변 통학로에 물청소 등의 환경정비, 통학로 주차단속과 계도를 실시하고 가두홍보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친다.

구는 지역내 10개교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교시간인 오전 7시부터 수업이 시작되는 오전 9시까지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그밖에 평상시에도 학교 주변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학교와의 협초를 통해 방과후 녹색어머니회 등의 학부모 참여를 통한 학생 안전지도도 강화한다.

구는 이번 단속을 통해 운전자들이 학교주변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이 표시된 지역에서는 규정 속도를 지키고 주·정차 금지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양미영 주차관리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내 캠페인 및 특별단속을 통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전자의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며 “단속 강화에 앞서 주민이 자율적으로 주차질서 및 교통안전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달라”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내 법규위반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에 의거해 불법 주·정차 위반은 8만원, 속도 위반은 6만원, 신호위반은 12만원으로 일반 과태료의 2배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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