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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대로 기업형 노점상 | ||
구에 따르면 추가 지정된 금지구역은 현재 노점 금지구역인 테헤란로 외에 ▲강남대로 ▲압구정로 ▲수서역 ▲양재역 ▲선릉역 등 5개 구간이다.
이들 지역은 앞서 구가 수차례의 단속을 통해 불법노점 정비를 실시했던 곳이다. 구는 이번 금지구역 지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수십개의 기업형 노점을 만들어 주민의 통행불편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노점을 뿌리 뽑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구는 불법노점 특별금지 구역 확대와 관련, 행정처분, 고발 관련 홍보현수막을 사전에 설치해 정비시 민원을 최소화하고 호두과자, 군밤, 군고구마, 호떡 등 계절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노점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통해 재발생을 막을 방침이다.
송진영 건설관리과장은 “노점재발 방지를 위해 강남대로 등 5개 노선에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상시 감시체계를 동원하는 특별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나 불법노점에 대한 단속만으로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보행인의 불량식품 등 판매 노점의 이용 자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는 앞으로 꾸준한 순찰과 감시활동을 통해 노점 재발생을 막아 도로의 원래 기능 회복에 노력해 걷고 싶은 강남거리를 만들 계획이며 생계형 노점상 지원활동도 꾸준히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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