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민주노총 간부 배 모씨(51)는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 참석해 당시 시위대들을 차벽 앞으로 집결시키는 등 폭력시위를 선동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경찰공무원 90명이 다치고 경찰 버스 3대 등이 부서졌다. 검찰은 이날 파손된 공용물건 수리비가 3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배씨는 또 세월호 범국민추모행동, 민노총 총파업 집회, 세계노동절대회 집회 등 지난해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차로를 점거하는 등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기획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53) 등 민주노총 간부들을 구속기소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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