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게릴라식 불법현수막 근절 단속반 풀가동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1-13 07:58:0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은평구(구청장 김우영)가 특정시간대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내걸리는 이른 바 '게릴라식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주말·야간에도 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전행정력을 집중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불법현수막이 걸리는 주요 지역은 자동차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변과 교차로 등으로, 이곳의 가로수와 전신주 등 현수막 게시가 가능한 곳이면 2~3개씩 중첩해 내걸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불법현수막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착오를 일으켜 교통사고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이에 구에서는 게릴라식 불법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단속반을 풀가동하고 주말과 야간에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부터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란 약 2000만원의 예산으로 동주민센터별로 현수막수거 인원을 선발해 불법현수막을 철거하면 현수막 장당 2000원의 수거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2015년 11~12월 2개월 동안 약 1000만원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해 저소득 주민의 소득증대를 돕는 한편 게릴라식 불법현수막 단속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불법현수막 표시자 등 위반자에게 과태료 4억6000만원을 부과했으나 아파트 등 시공사에서는 광고대행업체 또는 광고와 관련 없는 단체와 게릴라식 현수막 탈부착 계약을 해 과태료를 무시하고 분양광고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내걸고 있다"면서 "지난해 10월부터는 광고표시자인 시공사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를 체납한 건설사 등의 부동산 및 계좌압류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게릴라식 불법현수막을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