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현대실업은 종합점수 81.67점을 받아 10개 업체 중 최하위 성적을 받았다.
특히 이 평가에서 원진산업과 청수정화 등 2개 업체가 3위 안에 새롭게 진입한 반면 동영산업은 2계단 하락했다.
이 같은 종합평과 결과는 전문 용역업체인 (재)한국경제행정연구원이 지난해 2~10월 9개월간에 걸쳐 주민만족도(설문조사), 현장평가(현장평가단 현장확인), 서류평가(업체별 실적서류 평가) 등을 통해 나타났다.
이번 평가에서 10개 업체 평균은 89.91점으로 전년도 평균 87.91점보다 2.00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년도에 비해 업체간 최대 편차가 상승하는 등 서비스적 측면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민만족도는 30점 만점에 24.84점으로 다소 미흡하다고 나타났다.
우선 이번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원진산업은 주민만족도에서 25.00점, 현장평가 37.90점, 서류평가 31.22점, 종합 94.17점을 받았다.
2위는 청수정화가 93.43점을 받아 2위를 차지했으며 동영산업이 93.30점을 받아 3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시흥위생이 93.24점으로 4위, 원진실업이 92.85점으로 5위, 가나환경 91.13점 6위, 대일환경 90.07점 7위, 신영환경 86.97점 8위, 명성환경 82.28점 9위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부터 각업체 업무수행에 따른 위반횟수별 벌칙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비를 타목적으로 사용시, 노사분규 또는 고의로 미수거하거나 조치 불이행시, 도급업무 수행과 관련 배출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 수수 등 적발시 1차는 벌금, 2차는 계약해지의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또 타인과 체결시, 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의 혼합 처리시, 양도·대여금지 위반시도 1차 벌금, 2차 적발시 계약을 해지토록 했다.
특히 대행계약 관련해 7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대형계약과 관련해 뇌물 등의 비리 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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