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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연구역 | ||
이로써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존 49곳의 금연구역이 총 656곳으로 늘어났다.
7일 구에 따르면 새로 지정된 구역은 ▲절대정화구역인 유치원·초·중·고교(88곳)의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 ▲일반·마을버스 정류소(514곳)의 승차대·버스표지판 경계로부터 10m 이내 ▲시설화 공원(5곳) 전지역이다.
구는 오는 6월까지를 계도·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소식지, 홈페이지, 각종 직능단체 회의 등을 통해 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7월부터는 구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의거해 집중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금연구역내 흡연시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앞으로도 학교 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 공원의 신설·변경시 금연구역으로 자동 지정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들과 비흡연자들이 간접 흡연으로 고통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이라며 “주민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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