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무허가 도로점용 뿌리 뽑는다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1-05 09: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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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도 특별단속… 보행안전 위협하는 공사차량 강력 대응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지역내 무허가 도로점용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무분별한 도로점용으로 인한 보도파손 방지와 보행인의 안전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구는 공휴일에도 단속을 실시하는 특별단속반을 구성했다.

특별단속반은 ▲보도 위에서 크레인 등 공사장비가 무단으로 점유해 보행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심각한 보도파손의 원인이 되는 공사차량 ▲건물 간판작업과 이삿짐 운반 등 소형 크레인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에서 적발된 공사차량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하고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소형 크레인에 대해선 현장여건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허가할 계획이다.

송진영 건설관리과장은 “보도 위 무단점유 등의 작업행위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도로점용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앞으로 구는 무단 점용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보행인의 안전을 챙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할 경우 과태료 금액은 ㎡당 10만원이며 최고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도로점용을 원하는 이는 점용일 기준 5일 전까지 허가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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