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고압산소 안전관리 단속… 6곳 적발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1-05 09: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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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안전 우려… 위반행위 17건 강력대처
가스 판매업자 4곳에 형사고발·사업 정지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최근 지역내 11개 공사장을 대상으로 '고압산소 안전관리' 단속을 실시, 총 1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지난해 12월 대형 굴착 공사와 건설 공사장을 대상으로 용접과 철재 절단·가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고압산소 안전관리 단속을 한 결과 공사장 중 5곳은 적합하거나 가스 시설이 없는 공사장이었고, 철재 절단과 철근 작업을 하고 있던 6곳은 불법적으로 산소를 쌓아놓고 공사를 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구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공사장의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형사고발 9건 ▲사업정지 4건 ▲개선명령 4건 등 총 17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처분을 내렸다.

형사고발 사업자는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특정고압가스를 불법사용한 4개 건설사업자와 ▲신고를 하지 않은 시설에 가스를 공급한 4개 가스판매사업자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을 하지 않고 고압가스를 불법적으로 운반한 1개 사업자이다.

가스 판매사업자 4개 업소는 위반 행위가 심각해 형사고발과 동시에 사업정지 처분을 중복으로 내려 강력하게 대처했다.

개선명령을 받은 시설기준 위반 항목은 ▲고압용기 밸브 보호캡을 씌우지 않은 산소통 보관 ▲의료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백색표시 고압 용기에 공업용 산소를 충전해 사용 ▲고압산소 보관실에 인화성 물질인 LP 가스통과 기름통을 혼합해 보관한 경우 등이다.

형사고발된 특정고압가스 신고를 하지 않은 건설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된 시설에 가스를 공급한 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과 동시에 사업정지 10일 이상의 처분이나 과징금 부과가 내려지게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공사장은 도심 한복판에 빌딩과 공동주택 가까이에 위치한 곳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민안전에 심각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곳이었다. 이에 주민생활 안전을 위해 강력하게 대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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