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폐기물 해양투기 전면 금지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2-29 07: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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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해수부, 소각·매립으로 전환
폐기물배출·처리과정 모니터링 강화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오는 2016년 1월1일부터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은 전면 금지되고 육상처리(소각 및 매립)로 전환된다.

앞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 2012년 12월 개정되면서 폐수오니와 산업폐수는 2014년 1월1일부터 해양배출금지 대상에 포함됐으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해수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업체는 2년간 해양배출을 유예했다.

올해 해수부로부터 한시적으로 해양배출 인정을 받은 폐수오니와 산업폐수 해양배출 업체 337곳(29만t)의 경우 지난 8일부터 육상처리 전환을 사실상 끝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기물 해양배출업체들의 육상처리 전환이 완료됨에 따라 육상처리과정에서 부적정한 처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배출과 처리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환경오염,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폐수오니와 산업폐수 해양배출의 전면 금지 정책과 관련 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업계, 단체 등이 참여하는 폐기물 해양배출에 대한 육상처리 전환 지원 대책을 추진했다.

폐기물 해양배출업체를 대상으로 2013년 '육상처리 전환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2014년부터 올 12월까지 2년간 국가소유 폐수종말처리장 6곳에서 발생하는 폐수오니 처리를 위해 여수산단 내에 하루 처리능력 230t 규모의 슬러지자원화시설을 운영했다.

또 폐기물 발생과 처리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자금 192억원을 우선 지원하고 육상처리 업체별로 추가 처리 가능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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