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밀양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다가 경찰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 모씨(41)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강씨는 2013년 11월19일 경남 밀양시 단장면 송전선로 건설현장에서 대나무 울타리에 매달린 자신을 경찰관들이 들어서 옮기려고 하자 경찰관의 얼굴을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 2심은 당시 촬영된 동영상 CD를 분석한 뒤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강씨가 고의로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당시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하다"며 "형법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심 역시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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