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지난 11월14일에 실시된 1차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이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이문한)는 이날 집회에 참가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건설플랜트노조원 박 모씨(42) 등 집회 참가자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양 모씨(45) 등 2명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집회에 참가해 행진을 하다가 경찰 차벽에 가로막히자 태평로 전차로를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집회 참가자 수십명과 함께 경찰버스에 묶어둔 밧줄을 잡아당기고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2명의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보완수사를 해 추가로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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