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은평구(구청장 김우영)가 오는 2016년을 불법 퇴폐업소와의 전쟁 원년으로 삼고 각종 퇴폐업소 근절을 위한 감시·단속에 들어간다.
하현성 은평구 보건소장은 "내년 한 해를 불법·퇴폐업소와 전쟁 원년으로 삼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각종 퇴폐업소가 근절될 때까지 은평·서부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단속으로 불법영업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구는 응암오거리 카페골목 퇴폐업소에 대해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현장 상주 연중무휴 단속(오후 10시~익일 오전 4시)을 실시해 33개의 불법퇴폐업소 중 28개 업소가 전업 또는 폐업을 하는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구는 나머지 정비되지 않은 5개 업소에 대해서 건축주들에게 불법 용도변경 등 위반내용에 대한 처벌내용을 안내하고, 퇴폐업소와의 임대차 재계약을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영업 근절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구는 그동안 은평경찰서와 합동으로 불법영업 적발단속을 해 10여개의 업소를 폐업시킨 바 있으며 역말로 11-2번지 일대와 갈현로 229번지 일대의 업소에 대해서도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구는 역말로·갈현로 일대 두 지역의 25여개 퇴폐업소에 대한 퇴출 출구전략을 위해 오는 2016년 3월 말까지 단속 예고기간을 줘 자진해서 폐업 또는 전업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지역내 유흥·단란주점의 청소년 고용 유흥접객행위 및 성매매알선 등의 불법영업 단속에서도 성과를 올리고 있다.
청소년을 고용해 유흥접객행위를 한 지역내 22개 업소를 적발해 이 중 형사처벌이 끝난 7개 업소에 대해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내렸다. 이에 업주들은 행정소송 등을 제기해 현재 행정법원에서 소송 계류 중이나, 최근 최초 판결에서 구가 승소함으로써 나머지 15개 업소에 대해서도 허가취소 처분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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