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오는 30일까지 '지역별 주택거주자 소방 기초시설 설치신청'을 받는다.
23일 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신청받은 가구 중 2000가구를 선별해 소화기·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을 무료로 설치해 주는 것으로, 해당 동주민센터 또는 강남구청 재난안전과(02-3423-6931~5)로 신청하면 된다.
기초시설 설치는 주택 노후도와 규모·구성원수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KB손해보험과 함께 진행한다.
구는 이를 위해 앞선 지난 3일 강남소방서, KB손해보험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내 화재에 취약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 소방시설에 대한 홍보와 시범설치를 준비 중이다.
업무협약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구는 소방 기초시설 의무화 시행 홍보와 시범사업 대상 주택 선정을 위한 행정지원을 하고, 강남소방서는 시범사업 대상주택 선정과 자료협조, 재난안전 소방 교육, KB손해보험은 관련 단체 기부를 통해 기초 소방시설 물품을 제공한다.
송정미 재난안전과 팀장은 “기초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꾸준한 홍보와 민·관 협력에 의한 소방시설 시범설치로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2년 2월5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화재에 취약한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을 오는 2017년 2월 말까지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다.
소화기는 가구별·층별 1개 이상, 연기감지 후 자동경보음이 발생하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방·거실 등 구획별 1개 이상을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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