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책임연구원인 김주현 변호사가 강의를 맡아 주택법,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및 내년에 시행되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중심으로 꾸며졌다.
특히 공동주택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중점으로 강의했으며, 강의 후 질의응답을 통해 의문사항에 대한 답변도 이뤄졌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업무,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등 공동주택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들을 전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공동주택을 운영하면서 느끼는 어려움 등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조문배 시 건축과장은 "전국적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가 중요해져 내년 8월부터는 주택관리법이 시행되며 특히 시는 인구의 60%가 공동주택에 생활하고 있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점차 증가돼 공동주택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한 아파트 주거문화를 정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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