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최근 실시한 대형시설물 일제 조사에서 적발된 세택(SETEC) 부지내 불법건축 시설물을 올해 말까지 행정대집행 절차를 통해 정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별정비는 세텍 부지내 위법·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해 자칫 겨울철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사고를 우려한 SETEC 부지내 제2시민청 건립 반대 추진위원회의 강력한 행정조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 5일 관련전문가, 인허가부서, 무허가 단속부서로 합동점검반을 꾸려 국제적인 행사 규모를 갖춘 지역내 무역협회, 코엑스(COEX), SETEC 등 대형 3개 시설에 대해 일제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조사결과 불법시설물이 없는 무역센터와 COEX 시설 부지와는 달리 서울시 소유의 토지이며 서울시산업진흥원(SBA)이 건물을 소유해 운영 중인 대치동 SETEC 시설 부지내 전시장에서는 무단증축, 옥외 발전기실, 재활용과 쓰레기 분리시설, 직원휴게실 1개동, 창고시설 3개동 등 11곳·220㎡에 달하는 불법시설물이 적발됐다.
정한호 주택과장은 앞으로도 “지역내 대형 컨벤션과 비즈니스 시설에 불법시설이 들어서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며, 국제도시에 걸맞은 준법질서와 안전의식을 확립해 명실상부한 국제 비즈니스,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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