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약 4兆가 매년 이월·불용 고려할 때 재원 부족 납득 안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최근 일부 시ㆍ도교육청이 2016년 예산안에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11일 "만 3~5세 유아들의 유아교육 및 보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2016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리과정 예산은 관련 법령상 의무지출경비로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ㆍ도교육청은 대구(382억원), 경북(493억원), 울산(349억원) 등 3곳을 제외한 14개 교육청으로 파악됐다.
각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은 ▲서울 3807억원 ▲부산 977억원 ▲대구 765억원 ▲인천 1232억원 ▲광주 670억원 ▲대전 550억원 ▲울산 465억원 ▲세종 172억원 ▲경기 5459억원 ▲강원 659억원 ▲충북 824억원 ▲충남 1073억원 ▲전북 782억원 ▲전남 951억원 ▲경북 986억원 ▲경남 1444억원 ▲제주 458억원 등이다.
교육부 "내년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교부금 및 지방세 전입금은 3조원 이상 증가하는 반면 학교신설 수요 및 교원 명예퇴직 수요는 1조4000억원 이상 감소 재정여건이 호전됐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교육부는 "그간 시·도교육청의 예산 중 약 4조원이 매년 이월 또는 불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원이 부족해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어렵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부담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일부 교육감들의 주장에 대해 "어린이집이 교육감 관할이 아니라고 해서 교육기관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며 "실질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누리과정은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의해 정하는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으로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교육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의 의무지출경비 편성이 교육감의 예산편성권과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은 법령에 의해 형성되고 제한되는 권한"이라며 "누리과정 등 법령에 따른 경비는 교육감의 자율적인 예산편성 경비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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