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구룡마을 무허가음식점 부대시설 철거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1-11 23: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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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정비 불응한 행위자에 행정대집행 비용 청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11일 오전 9시부터 개포동 구룡마을내에서 무허가 횟집으로 사용됐던 담장, 정자, 천막 등의 불법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

구에 따르면 이번 행정대집행은 전 주민자치회 간부가 강남구청을 대상으로 지난 2월2일 제기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 이후 내려진 30일간의 행정대집행 정지기간이 만료됨에 따른 것으로, 구는 구룡마을내 불법시설물을 깨끗이 걷어내고 소요된 철거비용 전액도 불법행위자에게 환수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행정대집행 대상은 개포동 산 143번지 천막 5개동(100㎡), 원두막 1동(6㎡), 정자 1동(9㎡) 등 115㎡와 그밖의 담장 86.9㎡ 총 201.9㎡로 도시자연공원내 공원시설이 아닌 무허가음식점의 객장과 부대시설, 담장으로 사용해 온 시설물들이다.

이희현 도시선진화 담당관은 “이번 행정대집행의 실시는 지난달 법원의 판결 내용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진행하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이며, 구는 사법부의 판결 내용을 존중해 엄격한 법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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