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박병상 기자]경북 구미시에서는 법질서의 확립과 단풍철 아름다운 가로수길의 훼손방지를 위해 이달을 '불법광고물 특별정비 기간'으로 설정하고 민·관합동으로 대대적인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와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건축경기 활성화로 부동산분양 광고와 가을철 각종 행사 등의 불법광고물들이 폭주하고 있어 설치와 철거를 반복하는 악습을 근절시키기 위해 광고협회 구미시지부와 함께 대대적인 정비를 실시하고 상습 반복 발생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지난 10월 111건에 3억8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구미경찰서, 광고협회 구미시지부와 함께 민·관 합동단속 및 캠페인을 실시, 벽보·전단에 대해서 시민수거보상제를 실시하는 등 시민참여형 불법 유동광고물정비에 힘을 쏟고 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최근 부동산 분양 현수막과 축제·행사 등의 현수막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 시민들의 통행과 안전에 위협요소가 되고 있는 현수막, 불법 차량이용광고,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365일 중단없이 정비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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