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이달부터 개인토지 위주로 진행해왔던 ‘좋은 땅(Good Land) 만들기’ 사업 대상을 도로·하천·공원 등의 공공용지로 확대 실시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좋은 땅 만들기 사업’은 토지의 모양이 부정형(不定形)으로 돼 있거나, 하나의 건축물이 다수의 필지로 돼 있어 비효율적으로 이용되는 토지를 분할과 합병 등의 지적정리로 정형화시켜 ‘좋은 땅’을 만들고 토지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시행해 왔다.
옛 정취가 깃들어 있는 구도심 지역이 많은 종로는 토지가 자연발생적 토지모양인 세장형(가늘고 긴 토지), 다각형, 부정형(울퉁불퉁한 토지)으로 나타나 효율적 토지이용이 어려워 토지의 가치가 저평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 좋은 땅 만들기 사업이다.
구는 현재까지 ▲한 건물 다 필지 토지합병 2891필지 ▲불규칙한 경계조정 분할 1022필지 ▲토지의 이용사항과 지적공부의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 지목변경 534필지 등 총 4447필지를 정리하는 성과를 보였다. 또 국·공유재산 매각시 토지를 직선 또는 정방형이 되도록 정리해 매각하고 있으며, 건축허가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 결정시에 인접 토지의 이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합리한 지적 경계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허가하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종로에 있는 토지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던 과소면적의 토지가 줄어들고, 불합리한 토지 경계의 조정 등으로 ‘좋은 땅’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구는 앞으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개별공시지가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대상 토지를 추출하고 추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토지대장, 지적도 등 관련 공부·현장 확인을 거쳐 토지소유자에게 신청서와 안내문을 발송해 신청을 독려하고 지적공부 정리·토지와 건물표시변경 등기촉탁을 대행해 주민의 편의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사업신청은 토지 소유주의 신청이 있어야 지적정리 등이 가능하며, 정리를 원하는 주민은 구 토지정보과(02-2148-2912)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종 구청장은 “이번 지적정리(합병·지목변경)로 토지주의 재산관리가 한층 수월해질 뿐만 아니라 토지활용도를 높여 효율적인 토지 관리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좋은 땅 만들기를 위한 노력을 쉼없이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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