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철거건물 배수설비 철거·폐쇄 의무화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0-21 16: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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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불이행시 준공승인 보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오는 2016년부터 지역내 건축물 철거시 기존 건축물에서 사용하던 배수설비도 함께 철거·폐쇄하도록 의무화한다고 2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건축물 철거시 대지부터 도로 아래 공공하수도까지의 기존 배수설비가 방치되거나, 기존 배수설비는 철거했지만 천공(구멍이 뚫린)된 공공하수도관을 밀폐하지 않는 경우 방치된 기존 배수설비가 노후화돼 하수가 누수되며, 이로 인해 지하수·토양이 오염되고 도로함몰 등의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또한 천공된 공공하수도관을 밀폐하지 않아 천공부로 지반 토사가 유입돼 도로동공의 원인이 되거나 이물질 유입으로 하수도 막힘 현상, 천공부 주변 공공하수도 기능 저하 등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의무화가 적용되는 대상 건축물은 오는 2016년 1월1일 이후 철거되는 건축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 또는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가 건축물 철거 후 신설 배수관 시공시 기존 배수설비를 폐쇄해야 한다. 만약 건물 소유주가 철거·폐쇄의무 불이행시 구는 신축건물의 준공승인을 보류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도로안전을 위협하는 도로 함몰·동공의 주된 원인인 하수도관(노후·이격발생 등)의 문제를 일부 해소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공하수도관의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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