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반포2·3·4동청사 부지 소유권을 지난 7일자로 서울시로부터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양여받아 서초구로 이전 등기했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구는 서울시와의 긴밀한 업무협력 관계를 구축해 해묵은 분쟁재산을 과감히 털고자 양재시민의 숲 1필지(양재동 236번지)를 서울시로 환원함으로써 27년 만에 무상양여가 보류됐던 구청사·반포2·3·4동청사 부지를 완전히 무상양여받았다.
서울시는 2011년 12월31일 기준으로 구·동청사로 사용 중인 체비지의 소유권을 자치구로 무상양여해왔지만 서초구의 경우 당초 착오 이관시킨 양재시민의 숲 부지가 환원되면 동청사 부지를 무상양여하겠다는 조건을 달며 체비지 소유권을 무상양여 대상에서 계속 제외시켜왔다.
그러나 올해 들어 구청사부지 등 재산취득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높은 서울시 문턱을 뛰어다닌 결과 지난 8월20일 서초구청사 부지 총 1만6618.4㎡를 서초구에 위치한 시관리 공원 부지와 교환방식으로 취득한 데 이어서 이번에 반포2·3·4동청사 부지 소유권도 양여받게 됐다.
이들 3개 동청사 부지는 총 면적이 2188.6㎡(661.9평)으로 서초구의 북쪽 한강변과 강남고속터미널뿐 아니라 지하철 3·7·9호선이 통과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국립중앙도서관 등 인문·자연과학을 비롯한 다양한 자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반포지역의 재건축이 활발해지면서 재산적 가치도 급격히 높아져 올해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134억원이지만 시가는 두 배에 달한다.
조은희 구청장은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력 덕분에 반포지역 동청사 부지 소유권 취득이 성사된 만큼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수준 높은 문화적·행정적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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