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번 점검을 위해 지역내 1200여개 병‧의원 중 입원실 8개실 이상이 있는 곳을 조사해 산소를 사용하는 병원 21개를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점검 항목은 ▲특정고압가스 사용 신고 여부 ▲판매자의 의약품 도매상 허가와 고압가스 판매사업 허가여부 ▲판매자의 산소용기 안전점검과 유지·관리 기준 지킴 여부 등이다.
현재 산소를 압축가스로 50㎥, 액화가스 250㎏ 이상을 저장하면 해당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사용해야하며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물론 의료용 산소를 판매하는 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와 고압가스 판매사업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한다. 위반 시에는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조은희 구청장은“내 가족이 산다는 생각으로 지역 내 안전을 더욱 꼼꼼하게 챙겨 우리 주민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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