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신반포 통합 재건축사업 본격화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0-14 23: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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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변경인가 처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최근 신반포 3차, 반포경남, 신반포23차 통합재건축을 위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처리하고, 본격적인 반포한강공원 주변 신반포 통합재건축 사업을 추진한다.

14일 구에 따르면 이번 신반포 통합재건축 사업에는 신반포 3차, 반포경남, 신반포 23차 3개 단지가 참여한다.

신반포 3차는 2003년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이래 지지부진한 사업 추진으로 10여년을 끌다가 지난 4월 마침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반포경남과 신반포 23차는 각각 2011·2012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상태였다. 지난 6월에 기존 추진위원회를 해산하고 사업진행단계가 빠른 신반포 3차 조합과 통합해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득하는 방식으로 통합재건축 추진에 합의했다.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16조에 따라 전체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조합설립변경에는 전체 소유자의 93% 이상이 동의했다.

한편 통합재건축이 완료되면 일대는 3000여가구 규모 한강변 랜드마크 단지가 탄생하게 된다.

조합 관계자는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한강변 대단지인 데다 편의시설·학군 등 입지 여건도 우수하며, 지난 9월7일 있었던 통합재건축조합설립변경을 위한 총회에서 통합재건축구역의 시공자도 선정됐기 때문에 향후 통합재건축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이웃한 단지끼리 통합재건축을 추진하면 장점이 많다. 이웃 단지간 일조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커뮤니티 시설 등의 기반시설 확보 면에서도 유리해 사업성이 한층 개선된다”며 “관계 법령 등을 최종 검토해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처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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