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내 불법쓰레기봉투 'OUT'

이지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0-07 23:58:5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16일까지 종량제봉투·음식물 납부필증 판매소 일제점검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오는 16일까지 종량제봉투, 음식물 납부필증 판매소 639곳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7월 종량제 봉투가격을 인상하고 소형음식점의 음식쓰레기를 전용용기에 담아 수거하는 방식으로 바꾼 후 구가 처음 실시하는 것이다.

검점은 각동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이 동별로 판매소를 개별 방문해 실시하게 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신규(기존) 종량제봉투 비치·판매 여부 ▲음식물 납부필증 수량 확보 여부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여부 ▲안내표지 부착여부 등이다.

이에따라 구는 점검 과정에서 불법봉투 판매 등 중대한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 판매소 지정을 취소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토록 행정지도하기로 했다.

한편 구는 그동안 음식쓰레기 배출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던 200㎡ 미만 소형 음식점에 지난 7월부터 전용 수거용기를 1회 무상 지급하고 납부필증을 판매소에서 구매·부착한 후 배출하도록 수거방식을 변경했다.

이강희 청소행정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민원이 발생하거나 운영실태가 부실한 판매소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면서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불법 위조 봉투를 사용하거나 판매가 의심스러운 경우 구청 청소행정과(02-2127-4725)로 신고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