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앞으로 자동차등록번허 등의 기본적인 정보와 함께 자동차 압류등록 및 저당권 등록, 자동차세 체납정보, 정비·종합검사 이력정보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6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소유주라 할지라도 자동차 이력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해당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개별적으로 인터넷 신청을 통해 정보를 조회할 수 밖에 없어 불편을 야기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소유주를 비롯해 제3자에게도 자동차 관련 통합이력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이에따라 자동차소유자에게는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차종, 용도 등 기본적인 정보와 자동차의 압류등록 및 저당권 등록, 자동차세 체납정보, 의무보험 등의 가입정보, 정비·종합검사 이력정보 등이 제공된다.
또한,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제3자에게도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자동차관련 기본정보와 압류 등록 및 저당등록 건수, 정비·종합검사 이력, 자동차체납 횟수, 정비 횟수 등 민감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자동차 통합이력정보 제공 서비스는 인터넷에서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로 접속하거나 스마트폰에서 앱(마이카정보)을 내려받아 설치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번 법렵 개정으로 자동차에 대한 권리행사와 안전성 확보에 기여함은 물론 중고자동차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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