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외국인 대상 택시 불법행위 합동단속 내달까지 연장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0-05 15: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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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부당요금 택시 'STOP'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가 택시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연장해 친절도 제고에 나선다.

시는 '2015 프레지던츠컵' 대회, 외래 관광 친절도 제고를 위해 외국인 대상 택시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경찰과의 합동 단속을 오는 11월까지 연장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들의 불편, 불만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택시 승차거부와 부당요금 행위 등을 집중 단속했다.

단속결과 총 21건(부당요금 1건, 정류소 질서문란 15건, 미터기 미사용 1건, 타도 영업 1건, 운전자격증 가림 3건)을 적발했다.

이와함께 현장지도 856건, 택시 불법 사례 신고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 2만부를 시민들과 택시기사들에게 배부하는 등 택시 운송질서 확립과 친절도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시는 프레지던츠컵 대회와 중국 국경절 연휴를 맞아 많은 외국인들이 인천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공항, 항만, 터미널 주변을 대상으로 시·구, 경찰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래 관광객들에 대한 관광친절도 제고 방안으로 택시 친절 캠페인을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조속한 시일내 추진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다.

이와함께 시는 관광객들과의 의사소통에서 발생하는 택시 부당요금 징수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광통역안내전화(1330)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교통연수원이 실시하는 '여객 운수종사자 신규자 교육'시 친절교육 시간을 확대(90분→120분) 편성하고 보수교육시 친절교육 내용을 강화하는 등 택시를 편리하게 이용토록 단속과 친절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관광객 접점 최일선 장소인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 대한 택시 불법행위 단속 강화는 물론 택시 친절교육 강화를 통해 동북아 관문도시인 인천 택시의 친절하고 긍정적인 이미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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