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공감 확산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0-05 1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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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로 공장 증설 난관"… 용인 지역 기업체 임직원들도 서명 동참

[용인=오왕석 기자]‘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서명 참여자가 2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경기 용인시민에 이어 용인지역 기업체들도 연이어 서명에 동참하면서 '범시민 서명운동'이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서명에 동참한 기업들은 L약품을 비롯해 K사, T제약, J시스템 등 송탄상수원 보호구역내 위치하면서 직간접 영향을 받고 있는 곳이다.

이 기업들은 5일 기준 회사 임직원들이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서명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L약품 직원은 송탄상수원 보호구역과 관련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기업들이 확대 경영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직원, 지역내 기업체들과 연대해 송탄상수원 보호구역의 해제 촉구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J시스템 관계자는 “국내외 물량이 늘어나 제조시설을 추가 증설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로 공장 증설이 난관에 부딪혀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평택시에서 주장하는 농업용수 공급, 비상 급수, 평택호 수질악화 우려 등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목적과는 전혀 관계없다”며 "36년간 용인기업의 족쇄로 작용한 보호구역은 이제 반드시 해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T제약 관계자는 “용인구간에서 좋았던 하천수질이 평택 구간에서 급격히 나빠지는 것은 평택시에서 자초한 마구잡이 개발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평택시가 평택호 수질악화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면서 보호구역 해제시 평택호 수질악화 우려를 운운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억지주장”이라며 "피해 당사자인 용인시의 설득과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현상은 수도법상 취수지점으로부터 7km 이내 폐수방류 여부에 관계없이 공장설립이 불가능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7~10km 구역의 경우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시설에 한해 평택시의 승인을 받아야 공장을 지을 수 있어 이들 기업이 직간접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기준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용인시민 연대 서명운동에 20만2000여명이 참여했다. 이는 98만 용인시민 중 5분의 1을 넘어선 규모다.

송탄상수원 보호구역은 1979년에 지정됐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36년간 용인시 남사, 이동면 지역의 총 63.72㎢의 면적이 규제를 받고 있다. 이는 용인시 전체면적(591.32㎢)의 약 10%에 달하고 서울 여의도 면적과 비교하면 22배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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